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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

의뢰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 업무방해, 모욕, 무고죄) 에 대해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1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게시일
2020.12.15
승소일
2020.11.23
조회수
889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 역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만
상대방의 불법행위( 업무방해, 모욕, 무고죄) 에 대해
상대방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이 1천만원이 인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일을 하다가 가까워진 남자가

알고보니 배우자가 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혼으로 정리하겠다는 말만 믿고 관계를 정리하지 못했고

결국 상간녀 소장을 받아

대응을 의뢰하셨습니다​. 

  •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 — 사례 자료 4
  •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의 부정한 행위에 대한 잘못은 인정했으나
원고측의 불법행위등이 극심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반소 청구하였습니다.​
상간녀 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에게도 손해배상 1천만원 인정 판결 — 사례 자료 6

결과

- 의뢰인(피고)의 부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1500만원

- 상대방(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1000만원

각각 지급하는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