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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게시일
2021.02.02
승소일
2020.12.18
조회수
98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미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예금채권이 8000만원은
모두 상대방 재산에서 비롯된 것이었기에
인정받은 총 3억 1000만원은
거의 30% 상당에 달하는 금액이었습니다.

혼인기간에 비해 기여도가 상당히 많이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간략내용

같은 직장에서 만나 혼인기간 5년차인 의뢰인은

남편이 애정이 식었다며, 수시로 외박을 하였지만

본인은 시부모의 식사를 챙기며 병원을 모시고 다니는 등 

가족으로써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생횔비를 중단하고 이혼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기 시작했고

이혼소송 결심하고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5
  •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부부공동 재산중 상대방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건물은 특유재산이었기 때문에
재산분할이 주 쟁점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결혼후 전업주부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고
자녀도 없었기 때문에
기여도를 많이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었으나
최대한 의뢰인의 입장이 반영되도록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5년차 전업주부, 재산분할 30% (총 3억 1천만원) 인정받고 조정 성립 — 사례 자료 7

결과

1) 이혼

2)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의뢰인이 별도로 가지고 있던 예금 8000만원은 남편으로부터 받은 부분이라
총 3억 1천만원 분할받은것 ) - 30%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