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4년차에 이르지만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1.2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4년차에 이르지만
부부각자의 근무여건과 자녀양육의 문제로
오랜기간 떨어져 지냈던 의뢰인은
상대방의 이혼조정신청서를 받고 망연자실하였습니다.
이혼소송의 대응이 필요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여러가지 어려운 사정들이 많았지만
- 일을 하면서도 혼자서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 가족의 해체를 원치 않으셨기에 기각을 구했으나
- 상대방의 일관된 이혼의사에
- 이혼을 결심하여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혼인 후 동거한 기간이 거의 없고,
- 7년전부터는 실질적으로 별거상태에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 서로의 재산에 대해 기여도를 산정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 자녀를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했기 때문에
- 부양적 요소의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아이 3명을 모두 의뢰인이 양육하기로 하면서,
부양적 요소도 감안하여
재산분할 1억 8천만원을 받고,
양육비를 양육비산정기준보다 높은 수준에서 단계별로 증액하는 것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로 1억 8천만원 지급받고
- 자녀들 3명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자녀들 양육비 1인당 130만원, 160만원, 180만원 차등지급
장기간 별거임에도 부양적요소 반영하여 재산분할 받고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