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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게시일
2021.02.03
승소일
2021.01.26
조회수
954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쓰며 진행하였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50년에 가까운 의뢰인은

힘든 시기를 지나 자녀들 다 키우고

느즈막히 재산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 남편의 막말과 폭언

그리고 노골적인 이혼요구가 너무 지나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황혼이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 사례 자료 4
  • 황혼이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막말과 폭언등으로 인한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였고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황혼이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 사례 자료 6

결과

-이혼

-소유권이전( 재산분할 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