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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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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혼인기간이 50년에 가까운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승소일
2021.01.26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50년에 가까운 의뢰인은

힘든 시기를 지나 자녀들 다 키우고

느즈막히 재산이 모이기 시작했는데,

이제 여유가 생기니 남편의 막말과 폭언

그리고 노골적인 이혼요구가 너무 지나쳐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 및 막말과 폭언등으로 인한
  • 이혼 및 재산 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도 이혼을 원했기 때문에
  • 재산분할에 따른 소유권 이전에 협조하였고
  • 그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평소 재산분할 절대 못해준다, 빈몸으로 나가라라고 하였으나
저희가 제출한 소장을 받은 후,
청구한 부동산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주는 것에 동의하고 이행하였으며,
위 사항을 기재한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신청하여
사안을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무엇보다 황혼이혼이라
의뢰인의 감정이 다치지 않도록 신경쓰며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소유권이전( 재산분할 50%)

재산분할 50% 청구대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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