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7개월 신혼부부 ·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위자료 인정 이혼 승소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7개월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 반소에 의하여 이혼
- 승소일
- 2021.01.15
사건 개요
혼인신고를 하고 신혼생활을 시작한지 7개월차인 의뢰인은
여러 차례 배우자로부터 가정폭력의 피해를 입었고,
결혼식을 앞두고 상대방이 가출하고는
의뢰인에게 먼저 이혼을 청구하여
단기간 혼인파탄에 이르게 된 사안 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우리 의뢰인이 먼저 폭행하였다고 거짓말을 하며
- 위자료 1천만원을 청구하였고,
- 의뢰인이 상대방의 돈을 은닉했다면서
- 의뢰인의 재산을 초과하는 과도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반소를 제기하여
- 상대방이 우리 의뢰인을 폭행하여 벌금형을 받은 형사 자료를
- 제출하여 상대방이 행한 폭력을 입증하였습니다.
- 또 의뢰인과 상대방의 재산상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고,
- 의뢰인이 혼인생활을 위해 사용한 비용을 상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단기간에 혼인이 파탄된 안타까운 사건이었지만,
상대방의 유책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이 밝혀져 위자료를 지급 받았고,
상대방의 과도한 청구가 배척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반소에 의하여 이혼(우리 이혼청구 인정)
- 위자료 500만원 (상대방의 유책 인정)
- 상대방의 과도한 재산분할청구 배척
- 전세보증금중 상대방이 부담한 8천만원만 반환
- 반소에 의하여 이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