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 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 승소일
- 2021.01.2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의 금액이 과하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의 감액을 주된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 역시
- 원심에서 기각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자 하였고
- 재산분할도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 재산분할금 역시
- 원심에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액은
크게 감액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뢰인)의 반소이혼 청구에 따라 이혼.
-양측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금액 1심에 비해 4,380만원 가량 감액
(1심 재산분할금 : 306,130,000 원 -> 2심 재산분할금 : 262,300,000 원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