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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

게시일
2021.02.24
승소일
2021.01.28
조회수
803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액은
크게 감액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간략내용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의 금액이 과하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의 감액을 주된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 사례 자료 4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 사례 자료 5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 역시
원심에서 기각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자 하였고
재산분할도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재산분할금 역시
원심에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 사례 자료 7

결과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뢰인)의 반소이혼 청구에 따라 이혼.

-양측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금액 1심에 비해 4,380만원 가량 감액
(1심 재산분할금 : 306,130,000 원 -> 2심 재산분할금 : 262,300,000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