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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 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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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 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승소일
2021.01.2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6년에 이르는 의뢰인은

1심 이혼소송 판결에서 인정된

재산분할의 금액이 과하다는 입장이셨기 때문에

재산분할금액의 감액을 주된 목표로 항소심을 진행하고자

저희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 역시
  • 원심에서 기각된 위자료 청구에 대해 다시 판단하고자 하였고
  • 재산분할도 더 많은 금액을 인정받고자 하였습니다.
  • 우리 의뢰인은 오히려 상대방에게
  •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위자료 청구를 하였으며,
  • 재산분할금 역시
  • 원심에서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부는 결국 혼인파탄의 책임이 일방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하여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재산분할 역시 우리 측 주장을 대부분 반영하여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보다 감액된 금액을 인정하였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인정되지 않고,
우리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액은
크게 감액되어 다행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항소심에서 제기된 피고(의뢰인)의 반소이혼 청구에 따라 이혼.

-양측 위자료 기각

-재산분할 금액 1심에 비해 4,380만원 가량 감액

(1심 재산분할금 : 306,130,000 원 -> 2심 재산분할금 : 262,300,000 원 )

이혼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액 4380만원 가량 감액시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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