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11년차 아내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승소
- 승소일
- 2021.02.0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습적인부정행위로 인해 견디다 못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혼인기간 대부분을 여러 명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며,
- 가출하여 상간녀와 동거하는 등,
-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가정을 방치하였지만,
-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 상대방이 가정을 방치하며
- 모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의뢰인이 금전적이나마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모두 인정됭어 위자료 3천만원 ( 이중 상간녀는 2천만원 부담)
- 재산분할금 1억 6,300만 원 인정( 재산분할비율 40%)
-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1인당 35만원씩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