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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1년차 아내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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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11년차 아내 ·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 승소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승소
승소일
2021.02.0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1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상습적인부정행위로 인해 견디다 못해

배우자와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혼인기간 대부분을 여러 명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이어왔으며,
  • 가출하여 상간녀와 동거하는 등,
  • 상습적으로 부정행위를 하며 가정을 방치하였지만,
  • 재판 내내 거짓말로 일관하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낱낱이 밝히고,
  • 상대방이 가정을 방치하며
  • 모은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도록 정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상습적인 부정행위 사실들이 모두 인정되고,
의뢰인이 금전적이나마 그 동안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배우자의 부정행위 모두 인정됭어 위자료 3천만원 ( 이중 상간녀는 2천만원 부담)

- 재산분할금 1억 6,300만 원 인정( 재산분할비율 40%)

- 양육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1인당 35만원씩

남편외도로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0% 인정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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