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은닉한 현금재산까지 포함시켜 재산분할 70% 인정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 지급
- 승소일
- 2020.02.04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8년인 의뢰인은
아내에게 이혼소장을 받았는데
상대방의 청구가 너무 과한 부분이 있어서
대응을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및 기타 유지감소에 기여한 부분때문에
- 의뢰인이 결혼전 증여받은 특유재산이 재산분할 대상에는 포함되었습니다만
-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앞두고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여
- 은닉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이 그 인출된 자금의 사용처에 대해 석명을 요구하면서
- 밝히지 못한 부분은 보유한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이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액의 현금을 출금하고 보험금 해지등을 하였고,
소송 중 상대방에게 해당 금원의 사용처에 대한 석명을 요구하였으나
제대로 밝히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상대방이 인출한 현금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것으로 추정하였고
재산분할 대상에 다 포함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의뢰인)는 위자료 2천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원고에게 9억 1백만원 지급(전체 재산분할 규모의 30% 지급)
-자녀들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피고(의뢰인) 지정
-양육비 1인당 50만원씩
-피고는 위자료 2천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