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집요한 전략

이혼하면서 부동산 공동지분 보유하는것으로 재산분할 50%가량 인정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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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하면서 부동산 공동지분 보유하는것으로 재산분할 50%가량 인정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재산분할 · 이혼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이혼하면서 부동산 공동지분 보유하는것으로 재산분할 50%가량 인정받고 조정성립.
승소일
2021.01.19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남편이 불법약물중독으로 형사처벌까지 받았으나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어 부부의 갈등이 극심해졌습니다.

수년전 이혼 소송을 진행하셨다가, 아이들을 위해 한번 소송을 취하하셨지만

결국 결심을 하시고 신세계로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혼인기간 내내 반복된 불법약물중독으로
  • 부부가 서로에게 할 도리를 제대로 할 수 없는점을 적극주장하며
  • 이혼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등을 청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오히려, 그러한 사실을 부인하며 자녀들의 친권을 주장하였습니다.
  • 결국 재판부는 자녀들의 의견청취를 한 뒤,
  • 친권 양육권을 의뢰인에게 단독으로 지정할 것을 권유해서, 상대도 수긍하였습니다.
  •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은 세입자의 계약상황을 고려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혼인기간동안 힘들었던 의뢰인을 위해
최대한 조정으로 잘 마무리 될수 있도록 조정에 임했던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친권 양육권자는 의뢰인(원고) 지정

- 장래양육비는 40만원씩 총 월 80만 원으로 고정하되, 향후 수입 발생 시 증액하는 것으로 협의함.

- 재산분할(전체의 약 50% 가량 인정)

--- 아파트는 공동소유로 유지하되 전세보증금(18억)은 원고에게 귀속하고 피고에게 4억 3천만원 지급

--- 상대방 소유의 사업장영업권 일체 양도 받음

이혼하면서 부동산 공동지분 보유하는것으로 재산분할 50%가량 인정받고 조정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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