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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게시일
2021.04.22
승소일
2021.02.17
조회수
767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원, 피고간의 약정에 대한 언급등을 감안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양 당사자들이 이의하지 않고 확정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의뢰인은 망인(부친)이 사망한 뒤,

유일하게 남은 부동산에 대하여 자녀중 1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상속재산 분할협의서를 상대방(계모)과 작성하였습니다.

이후 상대방(계모)은 그건 형식적이었고 매각대금에 1/3을 주기로 한 약정이 있었다며

6300만원의 약정금소송을 제기해온 사안입니다. 

  •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 사례 자료 5
  •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 사례 자료 6
신세계로에서는
약정서 자체는 없었으나
정황증거나 녹취록 등에 쟁점이 될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약정사실에 대한 상대방의 증거들을 자세히 살피고
상대의 주장에 대해 최대한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약정금 소송에 피고를 대리하여 4800만원 감액 — 사례 자료 7

결과

화해권고결정
(상대방이 6300만원 청구했고 피고들 각 500만원 지급하라(총 1500만원) 화해권고결정으로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