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1.04.22
- 승소일
- 2021.03.12
- 조회수
- 1,629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이혼 당사자가 아니라
당사자의 가족들이 이혼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부정행위가 원고들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수 없다고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대들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승소로 마무리 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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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부모가 딸의 이혼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이혼 당사자가 아닌 그 가족이 이혼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는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에 대해
신세계로에서는 상대의 청구는 타당하지 않고
이미 이혼 사건에서 의뢰인(피고)이 원고들의 딸에게 위자료를 지급완료 하였다는 점에서
그 어떤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 상대방(원고들)의 청구 기각
- 소송비용 원고들의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