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2년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청구 · 1인당 양육비 750만 원 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인당 양육비 750만원 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 승소일
- 2021.03.1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년정도인 의뢰인은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로 많이 힘든시간을 보냈습니다.
상대방 가족의 건강문제와 어린자녀로 인해
이혼에 대한 생각을 여러번 고민하였지만
결국 계속 반복되는 상황으로 이혼을 결정하였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짧은 혼인기간후 파탄이 되었고
- 이혼 후, 의뢰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 해야하였기에
- 거주지와 양육비에 대한 고민이 필요했습니다.
- 조정기일을 앞두고 의뢰인과 상대방이 원하는 사항을
- 상대방 대리인과 여러차례 논의하여 합의안을 이끌어 냈고
- 합의사항을 제출하여
- 불필요한 다툼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이혼의지는 확고하였고
자녀들과의 안정을 위해 조속히 마무리 되기를 희망하셨습니다.
특히 현재의 양육의 여건을 유지하기 위해
자녀들의 양육비를 1인당 750만원으로 합의하였고
이혼조정을 신청한지 2달여만에 빠르게 사건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이 현 수준의 주거지를 사건본인들이 성년이 되기 전까지 유지해줄 것
(위 거주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의뢰인에게 20억 지급)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1인당 양육비 750만원씩 지급
1인당 양육비 750만원 받는것으로 화해권고결정받아 확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