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차 극심한 성격차이로 이혼청구 · 재산분할 45% (약 6억4천만원)인정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9년차 맞벌이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의 45% 지급받는것으로 조정 성립
- 승소일
- 2021.02.0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9년차 맞벌이인 의뢰인은
남편의 극단적인 성격을 더이상 조율하기 어려운 지경이었습니다
곧 성인이 되는 자녀를 배려하지 않는 행동으로 갈등도 상당하였고
남편 본인만의 취미를 위해 한집안에서 생활하기에 불편할 상황이었고
더 이상 혼인을 유지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협의이혼으로 입장을 조율하려 했으나,
오히려 가족들을 거주지에서 몰아내려고 하여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소송이 제기되자 입장을 바꾸어 이혼기각을 구하며
- 본인의 행동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애기할 뿐이었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남편과의 극심한 성격차이로 인해 혼인을 유지하는것이
- 의뢰인 뿐만 아니라 가족모두에게 극심한 고통이라는 점,
- 그동안 남편의 행동들이 유책사유에 해당되며
- 관련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자녀가 성인이 될때까지 참아보려 했으나
상대방의 성격적 심각성이 더 이상 모두에게 도움되지 않다는 판단으로
의뢰인은 이혼을 결심하였고,
조정으로 조속히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제 자녀도 성인이 되었으니,
의뢰인께서는 앞으로 더 마음 편히 지내시길 바랍니다
사건 결과
재산의 45% 지급받는것으로 조정 성립(약 6억 4천만원)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를 의뢰인으로 지정
재산의 45% 지급받는것으로 조정 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