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15년 ·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 승소일
- 2020.09.1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인 의뢰인은
부부의 성격차이가 극심해 서로 이혼에는 합의를 하였으나
재산분할 조율이 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상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정리하고자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의 직업적 특성상 아이 양육이 쉽지않아
- 오랜기간동안 친정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양육을 해왔던 상황이었습니다
- 그리고 맞벌이로 소득 또한 상대방과 비슷하였기 때문에
- 재산분할의 기여도를 높게 인정받도록 주력하였습니다
- 상대방은 특유재산인 부동산은 제외해야한다고 반박하여
- 재산분할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맞벌이 및 친정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해온 부분을 강력하게 주장하였고,
그 결과
대부분 특유재산으로 마련된 부동산을 포함하여
의뢰인의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기여도가 45%로 높게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재산분할 45% 인정(4억9천만원)
- 자녀친권 및 양육권자로 상대방 지정
- 과거양육비 2500만원과 양육비 월 120만원
특유재산까지 포함하여 재산분할 45% 인정받아 이혼 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