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재산분할 5억5천 청구한 것을 최종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15년차인 의뢰인은 고부갈등및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이 재산분할 5억5천 청구한 것을 최종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3.1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5년차인 의뢰인은 고부갈등및 경제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고
배우자의 외도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이혼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판결이 만족스럽지 않았고
항소심에서 바로잡고자 2심을 진행하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에서는
-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중임에도 불구하고
- 양육자가 상대방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도 혼인파탄시기에 분양받은 의뢰인 명의의 재산에 대해
- 1심에서는 자금의 출처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셨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항소심에서 취득재산의 내역을 전부 정리하였고
- 자녀들의 의사를 반영하여 양육자 지정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이 길어지면서,
상대방이 걸었던 가압류와 재판부가 변경되는등 여러 상황으로
분양받은 부동산의 잔금을 치룰수 없는 상황까지 되었으나
다행이 원만히 조정이 성립되었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는 양쪽 없는 것으로
-재산분할 3억7천만원 감액 ( 상대방 청구 5억5천 청구한 것을 최종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양육자는 아이들을 한명씩 키우는것으로 분리지정
상대방이 재산분할 5억5천 청구한 것을 최종 1억8천만원 지급하는것으로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