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기간 5년 성격차이 이혼 · 재산분할 1억 2500만 원 지급 받으며 이혼 성립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2500만원 지급
- 승소일
- 2021.02.18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5년인 의뢰인은
서로의 성격차이가 극심해 별거중이었습니다.
양쪽다 이혼은 동의하였으나
재산분할과 자녀의 양육비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판상 조정을 신청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기간 내내 상대방은 가정에 소홀하였고,
- 경제적으로도 원고를 압박하였던 여러 사정을 주장하면서
- 위자료와 재산분할 및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하였습니다
- 조정 당일
- 상대방과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대해 의견대립이 심해 조정이 결렬 되었습니다.
- 이후 의뢰인과 상대방이 의견을 재조정하여 합의서를 제출하여
- 화해권고 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차이가 커서 조정이 결렬되었으나
이후 의견을 합의하여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으로
원만하게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2500만원 지급
자녀의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양육비 매달 80만원 지급
재산분할로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1억 2500만원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