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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양육비를 30만 원 증액받고 승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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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보다 양육비를 30만 원 증액받고 승소 ·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사건개요
친권·양육 · 위자료·상간
사건분류
이혼 · 가사
결과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승소일
2021.05.1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3년인 의뢰인은

유책배우자인 남편의 이혼청구에 대해

이혼의 기각을 구하다가 나중에 반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75%와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80만원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이 항소를 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의뢰인이 별도로 제기했던 상간녀 소송이 3천만원 인정되었으니
  • 본인의 이혼소송에서 위자료가 과하다고 주장하였으나
  •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원심의 재산분할의 비율은 75% 그대로 인정하되,
  • 상대방이 운영중인 사업장의 동업자 지분에 대해 일부 인정하였습니다
  • 대신 자녀의 장래 양육비에 대해서는
  • 소송기간 내내 불성실한 자녀 양육비 지급등을 고려하여
  • 양육비를 오히려 증액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소송과정에서
사전처분 결정에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성실한 태도등을 반영하여
항소심재판부는 장래양육비를 월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30만원 상향한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원심

* 반소 이혼 인정

* 위자료 상대방이 3천만원 지급 인정.

* 재산분할 비율은 우리 의뢰인이 75%

* 양육자, 친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 양육비 1,680만원 인정, 장래양육비 80만원씩 인정.

2. 항소심

* 이혼 위자료, 친권, 양육자, 과거 양육비 그대로 유지

* 항소심에서 재산분할과 관련해서 비율(피고 75%)을 그대로 유지.

단, 분할대상 중 상대방 사업장의 동업자 지분을 고려하여 재산분할 규모가 감소된 것을 반영

* 대신 장래양육비를 8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상향됨.

항소심에서 위자료 3천 및 1심보다 양육비를 30만원 증액받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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