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명의신탁을 주장하였으나 배척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 이혼승소
혼인기간이 6년정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2천만원 피고가 지급
- 승소일
- 2021.05.13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6년정도인 의뢰인은
부동산을 취득하고 명의이전하는 과정에서 부부의 극심한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쌍방 형사고소건이 진행되었습니다.
결국 상대방이 소장을 보내왔기에,
소송대응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혼인파탄사유가 의뢰인의 폭언등이며
- 피해자보호명령이 내려진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의뢰인의 부모님명의 재산이 명의신탁이라며 상당한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부부의 갈등의 원인이 서로에게 있음과 부모님에 대한 부당한 대우 등을 이유로 반소 제기하고,
- 피고 부모님 재산은 원래 부모님 것이라 명의신탁 주장은 배척되어야 하며
- 오히려 원고가 재산 은닉한 정황이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 재판 진행 중에도 서로 다툼이 많아서
- 쌍방 형사 건 및 원고 부친과 피고 사이의 형사사건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원 피고가 모두 맞벌이였으나
의뢰인의 급여가 더 높고, 기여한 바가 반영되어
재산분할 비율이 55% 인정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원고가 주장한 피고 부모님 명의신탁 관련 주장이 모두 배척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천만원 피고가 지급
-재산분할 비율은 의뢰인이 55% 인정(상대방의 명의신탁 주장 배척됨)
-자녀들의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을 지정
-과거양육비 280만원과 장래 양육비 110만원 인정
-위자료 2천만원 피고가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