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의 50%를 인정받으며 이혼조정성립
혼인기간 14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방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의 50%를 인정받으며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4.13
사건 개요
혼인기간 14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부정한 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사실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이 문제로 계속 갈등이 반복되면서,
결국 이혼을 재판을 통해 진행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를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이혼 기각을 계속 구하였으나
-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주장하며 이혼의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 이후 상대방은 이혼은 하되 자녀들의 공동 친권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나
- 양육의 상당한 불편함을 강조하며 단독 친권이 되도록 조정을 준비하였습니다.
- 그리고 상대방의 개인채무등이 상당하여,
- 그 부분을 제외한 순 자산에서 재산분할 50%을 청구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양측의 수입이 많지 않고,
자녀가 3명이나 되는 상황에서
최소한의 양육환경을 마련하면서 조정으로 마무리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자녀들(3명) 친권,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양육비 1명당 60만원씩
- 재산분할로 상대방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에서 50% 재산분할 인정(8천만원 지급받는 것으로 )
상대방 채무를 제외한 순재산의 50%를 인정받으며 이혼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