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으로 이혼청구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11억 3900만 원) 인정 이혼승소
혼인기간이 10년차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형사
- 결과
-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 인정받고 이혼승소
- 승소일
- 2021.05.27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10년차인 의뢰인은
상대방의 음주로 인한 갈등이 심했고 외도까지 알게 된 상황에서
가정폭력이 발생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결국 이혼을 결심한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의 가정폭력으로 지금의 소송이 시작되었음에도
- 상대방은 이혼기각을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거나,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를 않았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그동안의 여러 사건으로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고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 피고가 운영하는 개인 사업체도 의뢰인이 재산의 가치유지및 감소방지에 기여하였다고 주장하며
-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철저히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이 1년 반 동안 진행되도록
상대방은 혼인 회복을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기각을 구하기만 했고
폭행관련하여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양육에 대한 책임을 의뢰인이 져야 한다는 등 피고의 불성실한 태도 등은 여전하였습니다.
결국 상대방의 폭행 건 등으로
이혼과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피고 측에서 혼인 전에 취득한 부동산이 상당수 있었고,
순 재산 이 35억 7천에 해당하였지만,
의뢰인께서 재산분할 35%( 11억 3900만원)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위자료 2천만원
- 재산분할로 상대방은 11억 3900만원을 지급하라(재산분할 35% 인정)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 지정
- 과거양육비 900만원과 장래양육비 매월 1인당 150만원씩
위자료 2천만원과 재산분할 35% 인정받고 이혼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