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에게 재산분할 20%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자녀학업을 위해 기러기생활을 했었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상대에게 재산분할 20%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 승소일
- 2021.05.28
사건 개요
의뢰인은 20년 가까이 자녀학업을 위해 기러기생활을 했었고
자녀가 성년이 된 뒤,
상대방이 한국에 들어와 의뢰인과 함께 지내던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가 있었습니다
오랜기간 희생했던 의뢰인께서는 더이상 혼인 유지가 어려워
결국 이혼소송을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부의 재산이 국내, 국외에 보유중인 상황에서
- 상대방이 소송중 임의로 국외 부동산을 자녀에게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
- 자녀에게 증여된 부동산에 대해
- 의뢰인께서도 자녀의 몫으로 정리 하는것에는 동의하나
- 재산분할기여도에 대해서는 상대방과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 또한 소송기간동안 한국에 보유중인 부동산의 시세가 급격하게 상승하는 중이라
- 판결에 이르기보다는 조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으로 재판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부동산시세가 계속 상승중이라
조정으로 재산분할을 마무리 할수 있었습니다.
특히 해외의 부동산을 자녀의 소유임으로 확인한 것에
아버지의 도리를 할수 있었다며
의뢰인께서는 상당히 만족해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상대방이 명의이전한 부동산은 딸의 소유임을 확인
-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6억원지급( 재산분할 20%)
상대에게 재산분할 20%만 지급하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