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조정으로 5100만 원 현금정산 받으며 상속인의 화해까지 이끌어내고 승소
망 부가 20년 전 사망한 후 상속분할협의없이 지내다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승소일
- 2021.07.23
사건 개요
망 부가 20년 전 사망한 후 상속분할협의없이 지내다가
망 모까지 사망하여 상속재산분할을 다툰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부가 사망한 후 20년이 다 되도록 상속분할에 관한 협의 없이
- 모와 장남인 피고1이 상속재산을 관리하였다가,
- 모가 사망하면서 모의 재산을 모두 장남인 피고1에게
- 포괄유증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한 사안입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 피고1과 다른 형제들을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고,
- 모가 피고1에게 포괄유증한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원에 부의 재산에 대한 감정평가신청하여
- 부의 재산(감정평가액 총 2억 2,963만원)에 대하여는 법정상속분 2/11인 4,175만원과
- 모의 재산(예금 8,400만원)의 유류분 1/8인 1050만원의
- 합인 5,225만원을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장남인 피고1이 망 모로부터 받은 증여금액을 확인하고,
감정신청을 통하여
부의 재산에 대하여 피고1의 사감정가보다 높은 감정가액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피고1이 모의 유언장을 제출하자
유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적극적으로 다투었고,
비록 유언장이 진실한 것으로 인정된 후에는
유류분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모의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만큼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통해
유류분반환분까지 지급받는 조정을 이끌어냄으로써
상속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고
상속인간의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피고1으로부터
원고, 피고 2, 3가 각 5,100만원을 현금정산으로 받고,
유류분반환청구는 각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