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이혼청구하였으나 ·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 이혼성립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성립
- 승소일
- 2021.06.03
사건 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가정폭력 등을 이유로
이혼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3년전 당시의 사건으로 부부가 별거중이었으나
혼인기간도 상당하였고 연로한 상황에서 이혼까지 원치 않아
의뢰인께서는 기각을 구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3년전 있었던 의뢰인의 가정폭력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으나
- 당시 사건으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한 뒤
- 상대방의 요청에 의하여 재결합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위의 상황을 들어 상대방이 용서한것으로 의뢰인의 가정폭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한편, 상대방은 50%의 기여도를 주장하였으나
- 재산 형성과정에서 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의 과거 가정폭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지 않아 위자료를 기각시킬수 있었고,
오히려 상대방의 귀책이 일정 부분 인정되었습니다.
별거기간이 상당히 길어진 상황이라 서로 회복의 여지가 없었기에
의뢰인께서도 이혼을 받아들이셨고, 재산분할을 55% 인정 받으시게 된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 이혼
-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기각
- 재산분할로 공동명의 소유권 이전 받고 상대방에게 2억4400만원지급(의뢰인에게 재산분할 55% 인정)
위자료 기각시키고 재산분할 55% 인정받아 이혼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