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 ·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여 재산분할 1억5천 지급받고 조정성립 승소 사안
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재산분할로 1억5천만원 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 승소일
- 2021.07.21
사건 개요
혼인기간 6년인 의뢰인은
배우자가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오히려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였고,
의뢰인께서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를 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피고들은 직장동료일 뿐 부정한 관계가 아니라고 부인하는데 급급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도 아파트분양권의 가격이 크게 상승하였음에도 최초 분양대금대로 분할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반박하였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들의 부정행위 정황을 상세하게 서면으로 밝히고,
- 분양권 시세와 관련한 자료들을 상당히 수집하여 의뢰인에게 재산분할이 상당히 인정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의 강력한 요청으로
위자료에 대해 조정조서에 명시하지 않는 조건을 받아들이는 대신
의뢰인이 재산분할을 상당히 인정 받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의뢰인이 원하시는 바를 얻게 되어 만족스러운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로 1억5천만원 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1억5천만원 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