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의 이혼청구 · 증여받은 상대방의 재산도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 35%인정 이혼 승소
혼인기간 25년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로 상대방은 500만원을 지급하라
- 승소일
- 2021.06.09
사건 개요
혼인기간 25년동안 전업주부였던 의뢰인은
우자와 협의이혼을 진행하던중, 재산분할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상대방이 이혼소를 제기하여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원 피고 모두 서로에게 혼인파탄의 사유가 있다고 다투던 상황이었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이 강압적인 태도로 혼인중 갈등이 증폭되었고, 건강이 악회된 우리 의뢰인을 방치했던 점 등
- 오히려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이 더 극심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 있어서는
- 상대방이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특유재산이라며 재산분할에서 배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 전업주부임에도 의뢰인이 자녀들을 양육하고 경제활동도 유지햇다는 점등의 기여가 상당하니
- 재산분할의 기여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혼인파탄이 되었다는 것이 입증되어 위자료가 인정되었으며
재산분할에 부양적 요소 등기 감안되어 의뢰인의 재산분할 몫으로 2억8천만 원이 인정되어 8900만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전체 재산 증 절반 정도인 상황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이 배척되고 의뢰인의 기여도가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로 상대방은 500만원을 지급하라
-재산분할로 8951만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라(인정재산분할 2억 8천만원,총 35% 기여도 인정)
-위자료로 상대방은 500만원을 지급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