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한 상대방이 이혼신청했으나 ·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동산 명의이전 받아오는것으로 이혼조정성립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애기하던 중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지정
- 승소일
- 2021.12.21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4년인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애기하던 중
재산분할과 양육권등이 문제가 되었는데,
오히려 아내쪽에서 이혼 조정신청서를 보내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주택과 차량 구매시 아내명의로 다 해주고 난 뒤 아내는 이혼을 요구해왔는데,
- 의뢰인은 뒤늦게 아내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부각하였고
- 재산분할을 위해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등을 진행하고 조정에 임하여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용서와 화해가 있었고
다행이 원만한 분위기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는 부동산을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받아오게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지정,
-양육비 1인당 월 50민원 지급
-재산분할로 상대방명의 부동산을 채무포함하여 의뢰인에게 소유권 이전하는것으로
-친권 양육권자로 상대방지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