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특유재산까지 재산분할에 포함되어 재산분할 50% 인정(총 6억3500만 원가량)받아 이혼 승소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원이 인용
- 승소일
- 2022.07.20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인 의뢰인은
남편의 과거 외도를 용서한적이 있었는데, 최근 또다른 사람과의 부정행위를 알게되었고
더는 용서할수가 없어, 이혼과 상간자 소송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과 상간녀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기 때문에 증거를 확보하여 부정행위를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상대방이 비교적 최근 상속받은 재산에 대하여
- 특유재산임에도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시키고자 하였고,
- 의뢰인의 재산분할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소송에 임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높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의뢰인의 바람대로 상대방의 특유재산이 포함되고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상당한 재산분할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원이 인용
재산분할에 있어서 상대방이 상속받은 재산 역시 분할대상재산에 포함되었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 인정받아 약 1억4천여만원의 재산분할금(총액 6억3500만원가량) 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와 상간녀가 공동하여 위자료 1,500만원이 인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