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집살림했던 배우자의 부정행위 · 상간녀위자료 3천만원 전액승소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원
- 승소일
- 2022.09.21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30년 넘은 의뢰인은
최근 자녀들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고 알려주었음에도 그럴일 없을거라고 믿었으나
자녀의 결혼식 당일에도 외박을 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하였고
결국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되었습니다.
이후 3년동안 남편이 두집살림을 한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고
상간녀 소송을 위해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간녀는 유부남인 사실을 알면서도 의뢰인의 배우자와 결혼사진을 찍었고
- 상간녀의 가족과도 같이 어울렸습니다.
- 그럼에도 상대방은 상식에 반하는 변명으로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였기에
-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가 거짓말을 하고 있음을 명백하게 드러낼 증거를 제시함으로써
- 피고의 귀책사유를 법원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진행한 사건입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고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법원에서는 이에 대해 합당한 판결을 내려주어
의뢰인의 억울했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원(청구금액 전액 인정)
-소송비용 피고 부담
-손해배상 위자료 3천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