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동호회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 이혼승소.
자녀들은 모두 성인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의 동호회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받아 이혼승소.
- 승소일
- 2022.06.22
사건 개요
자녀들은 모두 성인인 의뢰인은
남편이 동호회모임에서 만나게 된 상간녀를 8년동안 만나왔다는 사실을 최근 알게 되었습니다
이 부정행위로 과거 남편은 상간남소송을 당했던 적도 있었고
외도사실이 드러난 뒤 남편은 오히려 집을 나가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도 둘의 만남은 반복되었고
결국 이혼을 신청하게 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피고들은 단지 동호회 지인관계이며 둘의 부정행위를 계속 부인하였습니다.
- 또한 한참전에 혼인관계는 파탄되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피고들의 금전거래내역등을 근거로 단순한 회비명목이 아리라는점,
- 둘의 관계가 오랜기간동안 이어져왔고,
- 별거이후에도 둘의 만남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 재산분할에서는
-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남편의 소득으로 형성된 것이지만
- 의뢰인이 기여도를 최대한 인정받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피고들은 서로의 금전거래내역을 단순히 동호회 회비라고 주장하며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거래 내역을 상당히 꼼꼼히 살피며 일반적인 지인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40% 인정되어 잘 마무리 된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결과
1. 이혼
2. 위자료 4천만 원(상간녀 공동하여 2,500만 원)
3. 재산분할 2억 4천만 원(재산분할 40% 인정)
으로 판결 선고
배우자의 동호회부정행위로 이혼청구하여 위자료 4천만원과 재산분할 40%인정받아 이혼승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