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이혼청구 · 위자료 3천만원과 재산분할 4300만 원가량 지급 이혼 승소
재혼부부로 4년정도 혼인기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 승소일
- 2022.11.24
사건 개요
재혼부부로 4년정도 혼인기간인 의뢰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두번째 가정만은 끝까지 지키고 싶었지만 결국 이혼을 피하기 어려워 신세계로에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신세계로에서는
- 동료모임에서 알게된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정황으로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 그런데 상간녀는 유부남인줄 몰랐다고 끝까지 주장하여 이를 입증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 또한 재산분할에서는 짧은 혼인기간이었지만 최대한 부양적요소 등을 부각하며 기여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간녀가 유부남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던 부분에 대해
소송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입증하면서 부정행위가 인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재산분할은 형성 과정을 고려하였을때 적절한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안입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재산분할 기여도 15% 인정됨(4326만원 지급받는것으로)
-소송비용은 피고들 부담
-위자료 3천만 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