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재산분할에서 상대방분앙권 재감정하여 6800만 원 더 인정 승소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1심 판결중 재산분할 1심보다 6,800만 원 증액
- 승소일
- 2022.09.07
사건 개요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 등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재산분할을 반소로 청구하였습니다.
1심에서 재산분할 213,000,000원 을 지급받는것올 판결이 났으나,
재산가액이 증가하여, 항소심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1심에서 재산분할 40%가 인정되었으나
- 항소심에서는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의 가액 증가를 주장하여 재산분할금액수를 증액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의 적극재산 중 분양권이 있었는데
항소심에 이르러 그 가액이 상당히 증가하였으므로
다시 감정을 진행하고 이를 반영하여 수령할 재산분할금을 증액시킬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1심 판결중 재산분할 1심보다 6,800만 원 증액
1심 판결중 재산분할 1심보다 6,800만 원 증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