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혼인기간이 20년인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이혼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 승소일
- 2022.12.1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0년인 의뢰인은
생활비의 부족등으로 채무가 늘어갔으나 배우자에게 알리지 못하고 거액의 채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안 배우자가 이혼청구를 해왔고 의뢰인은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혼인 파탄 시점 즈음 거액의 빚을 지고 거주지 부동산에 각종 근저당권, 가압류 등이 설정된 것과
- 상대방이 위 빚을 갚으라고 준 돈도 사용처를 밝히지 않는 등
- 의뢰인에게도 유책사유가 있다고 볼만한 여지가 있었습니다.
- 그러나 반대로 혼인기간동안 상대방의 잘못 등으로 오랜 기간 속앓이 하고 서운하고 힘들었던 사정이 있어서
-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면 초기 단계에서 조정이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 의뢰인에게 조정으로 마무리 짓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판단 하에
- 의뢰인에게도 잘못이 있으나 20여 년간 남편의 사업을 돕고 아들 셋을 키운 의뢰인의 노고를 높이 사고,
- 양육권을 포기하고 집을 나온 의뢰인을 이해해주며
- 그동안의 고생을 위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며 조정이 성립되도록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이 조정장을 나오시며 저의 손을 잡고 고맙다고 하실 만큼 만족한 결과를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많이 주지 않겠다고 할까 봐 걱정하셨는데 다행히 조정으로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 50% 선에서 조정,
-사건본인 셋에게 주어야 할 양육비를 일시불로 계산하여 재산분할에 반영함.
의뢰인의 유책사유가 있었으나 재산분할 50%로 정리하며 원만하게 이혼 조정성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