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으로 50% 상당의 재산분할과 성인자녀의 대학유학비용을 상대방이 부담하게 하며 이…
혼인기간이 25년이고 성년의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배우자의 오랜외도
- 승소일
- 2023.09.12
사건 개요
혼인기간이 25년이고 성년의 자녀가 있는 의뢰인은
남편이 응급실에 입원했을때 보호자로 상간녀가 먼저 다녀갔다는 사실을 알게되면서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혼과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배우자의 6년 동안 이어진 부정행위가 발각되고, 상대방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였습니다.
- 맞벌이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 절반이상의 재산분할과
- 성년인 자녀의 대학유학비용도 부담해주는 조건으로 조정에 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부정행위로 인해 별도로 상간소송을 진행하면서
이혼은 조정으로 마무리한 사안입니다.
배우자에 대한 의뢰인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 우선 이혼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길 원하여 1회 조정기일로 종결하였습니다.
재산의 가치를 고려하여 거주지 아파트의 지분을 더 가져오는 방식[6(의뢰인):4(상대방)]으로 협의하면서
양도소득세는 5:5로 합의하였으며, 채무는 상대방이 부담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현 거주지 아파트 내의 물품으로 모든 가전과 가구 일체(약 2억 원 상당)의 소유권을 의뢰인이 갖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자녀의 유학비용역시 상대방이 부담하면서 의뢰인이 원했던 결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산분할은 현 거주지 아파트 매도시 의뢰인이 60%(양도소득세는 5:5, 중개수수료 등 그 밖의 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약 2억 원 상당의 가전가구등은 의뢰인소유.
*성년자녀의 대학 유학비용은 상대방이 부담
*그 밖의 현재 각자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각 명의자에게 귀속
배우자의 오랜외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