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 중 성관계 1번으로 2천만원 위자료 인정 사건
의뢰인은 배우자가 회사 관련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내연의 관계임을 알게 되었고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2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3.08.04
사건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회사 관련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내연의 관계임을 알게 되었고
배우자를 추중하였으나 배우자가 외도사실은 인정하지만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는 상황에서
오랜기간 고민을 하다가 소송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가벼운 데이트만 했을 뿐 성관계를 한 적이 없다고 끝까지 부인했기에
- 1차 조정기일에는 위자료 700만원을 지급할 의사가 있지만
- 의뢰인 배우자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하겠다고 하여 조정이 불성립 되었습니다.
- 이에 신세계로에서는 의뢰인이 갖고 있었던 성관계 여부가 녹음된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이 자료의 해석을 갖고 판결 전까지 상대방과 치열하게 공방을 벌기에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해당 사건은 부정행위는 인정하나 성관계가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건으로
성관계 여부나 횟수에 따라 위자료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최대한 증거를 모으고 우리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녹음 내용을 해석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던 케이스입니다.
상대방이 항소를 포기할 만큼 녹취록 문자 하나 하나를 치밀하게 다퉜고
결국 승소하여 의뢰인이 흡족해 하셨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2천만원 인정
위자료 2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