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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게시일
2024.02.06
승소일
2019.01.02
조회수
1,036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대신 청구인(의뢰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

간략내용
아버지 사망 이후 배우자와 2명의 자녀 사이에 상속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신세계로를 찾아주셨습니다.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 사례 자료 4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 사례 자료 5
신세계로에서는
특히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하여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였고,
그 사이에 상대방들이 아버지 명의계좌(약 3억 상당)를 해지하여 현금울 수령하였는데
그 부분은 빼고 상속재산분할을 하려고 해서 합의가 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
아버지 생전에 상대방이 가져간 3억원을 입증하여, 의뢰인이 5억원 가량을 지급 받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을 조… — 사례 자료 6

결과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1.5 지분이 있고, 나머지 자녀들은 1씩의 지분이 인정되었는데,
상대방(아들)이 받아간 예금은 그대로 아들이 가지는 것으로 하지만,
상대방(아들)이 청구인에게 총 5억원의 금원을 지급하고
부동산은 기존 거주지대로 어머니가 가지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이 이루어져,
의뢰인에게 이득이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