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 상속 승소
어머니 사망 이후 아버지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상속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받고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것으로 승소한
- 승소일
- 2019.01.02
사건 개요
어머니 사망 이후 아버지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이 되었습니다.
피상속인(어머니)는 총 42억원의 상속재산을 남겼는데 상속인 간에 협의가 되지 않아서 신세계로에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진행한 결과 청구인(아버지, 의뢰인) 의 기여도가 20% 가 인정되고
- 부동산은 대부분 청구인(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고
-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 무엇보다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진행한 결과 청구인(아버지, 의뢰인) 의 기여도가 20% 가 인정되고
부동산은 대부분 청구인(의뢰인)이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고
상대방에게는 현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는데,
무엇보다 부동산을 모두 단독으로 상속하는 것으로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피상속인의 재산 중
별지목록의 부동산을 청구인이 소유하는 것으로,
그외 재산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청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 항소심에서 기여분 20%를 인정받고 그중 부동산을 의뢰인이 단독으로 상속하는것으로 승소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