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자에게 위자료 6천만원 · 구상금청구 안하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은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 사건개요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인정
- 승소일
- 2024.03.01
사건 개요
사실혼 관계인 배우자에게 상간자가 3명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고
상대방들에게 책임은 확실하게 묻고자 하셨고 의뢰인께서는 신세계로를 찾아오셨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유책이 있음에도 의뢰인이 보유한 재산을 분할하고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 신세계로에서는 상대방보다 한발 빠르게 가압류와 본안을 제기하였습니다.
- 소송제기 후 재산분할과 위자료 청구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소송 외적으로 2 달간 상대방측과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특히 의뢰인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은 항후 재산적인 가치가 상승할것으로 보여
- 상대방가족과 소유권분쟁이 일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집중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의뢰인과 6개월 동안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부부공동재산의 가치를 꼼꼼하게 따져보아 현재뿐만 아니라 향후 장래 가치를 고려하였을 때, 재산 가치가 가장 큰 의뢰인 명의의 분양권을 확보하였고, 재산분할 합의를 마친 후 위자료로 합의를 진행하면서 6천만 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최종적으로 합의하여 의뢰인이 만족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소장 접수 후 5개월 만에 빠르게 종결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인정
-재산분할은 각자 명의대로 귀속
-상간자에게는 위자료로 6천만원과 구상금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사실혼파탄의 책임이 피고들에게 있음을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