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게시일
- 2024.02.12
- 승소일
- 2023.12.11
- 조회수
- 1,472회
CASE TEAM
이 사건을 담당한 변호사
사건의 전략 수립과 수행을 함께한 담당 변호사를 간결하게 정리했습니다.
담당변호사 재판 후기
소송에서 반박 증거를 확보하여 위 채무가 부부 공동생활에 수반된 채무가 아님을 증명하여
의뢰인이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4,0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 간략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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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혼인기간동안 갈등이 많았는데
상대방이 본인 명의 채무 5,000만 원 중 2,500만원을 의뢰인이 분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500만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 신세계로에서는
- 상대방은 의뢰인이 과도한 생활비를 요구해서 5,000만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위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고,
위 주장에 대한 반박 증거를 확보하는게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금융거래정보명령 및 과세정보 회신 결과, 상대방이 본인의 무분별한 과소비로 큰 빚을 지게 되었으면서 이를 의뢰인에게 떠넘기려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재판부에 위 회신을 발췌하여 정리한 내역과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생활비 내역을 모두 정리하여
상대방이 과도한 생활비를 부담하느라 빚을 지게 된 것이 아니라, 무분별한 과소비 때문에 빚을 지게 된 정황이 명확히 드러나므로 위 채무는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선 안된다고 피력하였습니다.
결과
이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재산분할금 4,000만원 지급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지정됨
양육비는 매월 10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