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 상대방의 거짓을 모두 밝히고 남은 상속재산과 추가로 1억…
어머니 사망 이후 2명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었습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상속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상속 · 가족관계
- 결과
-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 승소일
- 2019.01.01
사건 개요
어머니 사망 이후 2명의 자녀가 상속인으로 되어었습니다.
현재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상속재산은 약 7억원 상당인데,
그 이외에도 상대방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에 약 3억원 상당을 받았기에
의뢰인께서 상속재산분할심판과 유류분반환청구를 제기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청구인(의뢰인)이 상속포기를 하였기에 이 사건이 각하되어야 하며,
- 아파트의 경우에도 자신의 노력으로 형성한 것이고 피상속인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고
- 피상속인을 특별부양했기에 기여도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 진행 결과 상대방들의 주장이 모두 거짓임이 밝혀졌는바,
상속재산을 청구인이 가지는 것 이외에 상대방이 청구인에게 1억원의 금원을 더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속포기 했다며 소송의 각하를 주장했으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