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의 독단적인 성격이 유책사유로 인정되어 위자료 1천만원 재산분할 50%(총 8억 3800만 원 가량)로 승소
상대방의 독단적인 성격 등으로 오랜기간 가족의 갈등이 많았고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 사건개요
- 재산분할 · 위자료·상간
- 사건분류
- 이혼 · 가사
- 결과
- 위자료 1천만원 인정
- 승소일
- 2024.06.04
사건 개요
상대방의 독단적인 성격 등으로 오랜기간 가족의 갈등이 많았고 결국 이혼 조정을 신청한 사안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 상대방은 재판이 끝날때까지 그러한 행동을 부인하며 기각을 구하였습니다
- 상대방의 권위적이고 독단적인 행동등으로 가족구성원 모두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 재산분할에 있어서 의뢰인이 오랜기간 가족을 위해 헌신했던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 재판 후기+
상대방은 끝까지 이혼을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독단적이고 권위적인 성향으로 혼인이 파탄되었음을 재판부가 인정해주었습니다. 재산분할 역시, 의뢰인의 혼인기간과 재산형성과정및 부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50%를 인정받아 우리가 주장하는 것이 거의 다 인정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건 결과
위자료 1천만원 인정
재산분할 50%(총 8억 3800만원 가량) 인정
위자료 1천만원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