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RS & SUCCESSION

상속인

상속은 누가 상속인인지를 확정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여기가 어긋나면 이후의 분할 협의도, 상속포기도 다시 해야 합니다.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 1→4순위

    직계비속부터 4촌 이내 방계혈족까지 확인

  2. 공동·단독

    배우자와 혈족의 결합에 따라 범위가 달라짐

  3.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승인·포기 방향 검토

  1. 01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사람이 있는 순위에서 멈춥니다.

  2. 02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상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보다 오빠가 먼저 사망한 경우, 오빠의 자녀들은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3. 03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습니다.

상속 순위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사람이 있는 순위에서 멈춥니다.

배우자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배우자라면 상속인이 됩니다. 1·2순위 혈족이 있으면 그들과 함께 상속하고, 아무도 없으면 혼자 상속합니다.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배우자와 공동 상속
↓ 1순위가 한 사람도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배우자와 공동 상속
↓ 2순위도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아도 포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단독 상속
형제자매는 제외
↓ 3순위도, 배우자도 없으면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 고모 · 이모 · 사촌 등
해당 없음
↓ 상속인이 아무도 없다면  ·  특별연고자 분여 → 국고 귀속

앞 순위에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뒷 순위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면 모두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배우자 — 혼인신고가 기준입니다

상속인이 되는 배우자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고,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그 혼인이 무효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직계비속 — 차별 없이 같은 순위

친생자와 양자,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 성별, 혼인 여부를 묻지 않고 모두 같은 순위입니다. 여러 명이면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상속인이 되므로,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태아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보아 상속권이 인정됩니다.

직계존속 — 친가·외가를 가리지 않습니다

부계인지 모계인지, 생가인지 양가인지를 묻지 않고, 부모가 이혼했는지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일반양자는 친생부모와 양부모 양쪽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유지되지만, 친양자는 친생부모와의 친족관계가 원칙적으로 종료됩니다. 입양 유형과 예외를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계모자관계와 적모서자관계는 법정혈족관계가 아니므로, 새어머니 등은 상속권이 없습니다.

형제자매 —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아도 포함됩니다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다른 경우, 어머니가 같고 아버지가 다른 경우 모두 형제자매에 포함되며 같은 순위로 상속합니다.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세상을 떠났다면

상담에서 매우 자주 나오는 상황입니다. 아버지보다 오빠가 먼저 사망한 경우, 오빠의 자녀들은 상속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습상속

먼저 사망한 사람의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 그 순위를 대신해 상속합니다.

배우자도

사망한 자녀의 배우자도 포함됩니다

먼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함께 대습상속할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를 포함해 구체적인 가족관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받는 몫은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상속분입니다. 그 사람이 여러 명이면 그 몫을 다시 나눕니다. 자기 고유의 상속분이 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상속포기와 혼동하기 쉽습니다 — 대습상속은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이 된 경우입니다. 상속이 개시된 뒤 한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사람의 자녀가 곧바로 대습상속하는 것은 아닙니다. 남은 공동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은 가족 구성과 포기 범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속결격

상속인이 될 수 없는 경우

아래에 해당하면 재판을 거칠 필요 없이 당연히 상속인의 자격을 잃습니다.

  • 01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때
  • 02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 03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그 철회를 방해한 때
  • 04사기나 강박으로 피상속인에게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때
  • 05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때
상속이 개시된 뒤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경우에도, 이미 개시된 상속이 사망 시점으로 소급하여 무효가 됩니다. 그리고 피상속인이나 다른 상속인이 용서한다고 해서 자격이 회복되지는 않습니다.
태아를 낙태한 경우 — 태아가 상속의 선순위 또는 동순위에 있는 상태에서 낙태했다면, 상속의 선순위·동순위자를 고의로 살해한 경우에 해당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투어지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을 때

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은데 상속인인 경우도, 올라 있는데 상속인이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혼인 외의 자녀 — 인지를 받아야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자녀인데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라 있지 않다면, 인지청구를 하면서 상속재산의 분할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그 자녀의 출생 시점으로 소급합니다.

다만 소급효는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따라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분할하거나 처분한 뒤라면, 그 분할 자체를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가액의 지급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로 출생신고만 되어 있는 경우

혼외자를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한 경우, 그 자녀에게 상속권이 있는지가 문제됩니다.

입양할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인정되어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의사 없이 단순히 올린 것이라면 입양신고로서 효력이 없고, 친자가 아닌 이상 상대방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친생부인의 소 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됩니다.

사실혼 배우자 — 상속권은 없지만 남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의 특별연고자 분여나 유족연금·주택 임차권 승계는 각 제도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지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없을 때

특별연고자 분여와 국가귀속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상속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은 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 요양간호를 한 사람, 그 밖에 특별한 연고가 있던 사람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나누어 줄 수 있습니다.

이 청구는 상속인 수색 공고 기간이 만료된 후 2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국가귀속

상속받을 사람이 없고 특별연고자의 청구도 없거나, 분여하고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국고에 귀속됩니다.

상속 개시

언제부터 상속이 시작되나

상속은 사망으로 개시됩니다. 사망 외에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망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며, 구체적인 사망 시점은 가족관계등록과 관련 자료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실종선고

주소나 거소를 떠난 사람의 생사를 오랫동안 알 수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실종선고를 하여 사망한 것으로 보고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실종선고를 받은 사람은 실종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보므로, 그 시점에 상속이 개시됩니다.

이후 실종자가 생존해 있거나 다른 시기에 사망한 것이 증명되면 청구에 따라 실종선고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으로 알았던 사람은 받은 이익이 남아 있는 한도에서 재산을 반환해야 하고, 취소 전에 악의로 한 행위는 효력을 잃어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인정사망

해난, 홍수, 항공기 추락, 전쟁 등으로 사망한 것이 확실한데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 일정한 절차를 거쳐 사망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고를 조사한 관공서가 사망지의 시·읍·면의 장에게 사망을 보고하고, 이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사망한 것으로 기재됩니다.

다음 단계

상속인이 정해졌다면 — 재산과 빚부터 확인하십시오

무엇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면 상속포기를 할지, 분할 협의를 할지 판단할 수 없습니다.

01

사망신고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신고인의 신분증, 사망신고서가 필요합니다.

02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한 번에 조회

예전에는 은행·세무서·구청을 일일이 돌아야 했지만, 지금은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가 됩니다. 사망신고와 함께 신청할 수도 있고, 이후 정부24나 주민센터에서 따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금융거래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카드 채무
  • 토지·건축물, 자동차
  • 국세와 지방세의 체납·미납·환급 내역
  •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
03

조회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따로 확인

이 서비스로는 제도권 금융의 채무만 확인됩니다. 개인 간 차용증, 보증채무, 해외 자산은 나오지 않습니다.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꼭 확인하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04

결과에 따라 방향을 정합니다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재산이 더 많다면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진행합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합니다.

조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3개월은 흘러갑니다 —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합니다. 재산 조회에는 수 주가 걸리므로, 기한이 임박했다면 조회 결과를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조회 결과가 나오기 전에 재산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 예금을 인출하거나 부동산을 처분하는 등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빚이 더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도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