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IR RELATIONSHIP CHECK

상속 관계도 자가 확인

가족관계를 차례로 확인해 우선 검토할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살펴보세요. 실제 상속인은 대습·결격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1→4순위

    앞 순위가 있으면 다음 순위는 제외

  2. 별도 기준

    배우자는 혈족 순위와의 관계를 따로 판단

  3. 예외 확인

    대습·결격·인지 등 개별 사정을 추가 검토

  1. 01법정상속인은 이 순서로 정해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사람이 있는 순위에서 멈춥니다.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 02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흔한 여섯 가지 경우입니다. 자기 상황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3. 03내 가족관계로 순서 확인하기

    아래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우선 확인할 상속인 범위가 나옵니다. 답변에 따라 필요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기본 순위

법정상속인은 이 순서로 정해집니다

위에서부터 내려가며 사람이 있는 순위에서 멈춥니다. 상속개시 당시 법률상 배우자는 직계비속·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고, 이들이 없으면 단독상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1순위
직계비속자녀 · 손자녀
배우자와 공동 상속
↓ 한 사람도 없으면
2순위
직계존속부모 · 조부모
배우자와 공동 상속
↓ 2순위도 없으면
3순위
형제자매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아도 포함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가 단독 상속하고,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 3순위도, 배우자도 없으면
4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삼촌 · 고모 · 이모 · 사촌
해당 없음
자녀가 있으면 손자녀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같은 순위에서는 촌수가 가까운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가 대습상속으로 그 자리를 이어받습니다.
가족 구성별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가장 흔한 여섯 가지 경우입니다. 자기 상황을 먼저 찾아보십시오.

가족 구성
상속인
비율
배우자 + 자녀 1명
배우자, 자녀
3/5 · 2/5
배우자 + 자녀 2명
배우자, 자녀 2명
3/7 · 2/7 · 2/7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
자녀 2명
1/2 · 1/2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배우자, 부모
3/7 · 2/7 · 2/7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배우자 단독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아닙니다
전부
형제자매 2명 (배우자·자녀·부모 없음)
형제자매 2명
1/2 · 1/2
배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1.5배입니다. 계산은 자녀와 부모를 각 1, 배우자를 1.5로 두고 모두 더한 값을 분모로 삼으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상속분 페이지에서 다룹니다.
이 비율은 출발점일 뿐입니다 —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사람이 있거나(특별수익),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으면(기여분) 실제로 받는 몫이 달라집니다. 유언이 있다면 그 내용이 먼저 적용됩니다.
자가 확인

내 가족관계로 순서 확인하기

아래 질문에 차례로 답하면 우선 확인할 상속인 범위가 나옵니다. 답변에 따라 필요한 질문만 이어집니다.

질문 1사망 당시 법률상 배우자가 있습니까?사실혼 배우자는 법정상속인이 아니지만, 특별연고자 등 별도의 쟁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질문 2자녀·손자녀 등 직계비속이 있습니까?입양 자녀, 인지된 자녀, 태아, 그리고 먼저 사망한 자녀의 직계비속도 확인 대상입니다.
질문 3부모·조부모 등 직계존속이 있습니까?질문 2에서 "없습니다"를 선택한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일반양자와 친양자의 친족관계가 다르므로 입양 유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질문 4형제자매가 있습니까?질문 1·질문 2·질문 3이 모두 "없습니다"인 경우에만 나타납니다. 아버지나 어머니 한쪽만 같아도 포함됩니다.
결과는 법률상 확정 판단이 아니라 우선 확인 범위입니다. 실제 상속인과 상속분은 대습상속, 입양·인지, 태아, 결격·포기, 유언 및 준거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래전에 개시된 상속은 당시 시행 법률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외

관계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

아래 사정이 있으면 기본 순위와 실제 상속인이 달라집니다.

01

대습상속

상속인이 될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했거나 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배우자와 직계비속이 그 자리를 대신합니다.

02

입양·인지·친생관계

가족관계등록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운 친생자관계, 입양, 인지, 친양자 관계가 있다면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03

상속결격·상속포기

결격이나 포기는 순위와 다음 상속인에게 영향을 줍니다. 각 상속인의 상태와 결정 시점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04

태아·외국 요소

태아, 외국 국적이나 주소, 해외 혼인·출생·재산이 있으면 적용 법률과 증명 절차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