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WRITING GUIDE

유언장 작성 가이드

유언은 내용만큼 방식이 중요합니다. 유언자의 진정한 뜻과 일치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습니다.
  1. 5방식

    상황에 맞는 법정 방식을 먼저 선택

  2. 5요건

    자필증서의 필수 요소를 빠짐없이 확인

  3. 자격 점검

    증인 수와 결격 여부를 작성 전에 확인

  1. 01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2. 02문장을 쓰기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세요

    작성 전의 핵심 기준을 확인합니다.

  3. 03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

    고른 방식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방식 선택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다섯 가지 방식 중 하나를 골라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분쟁이 예상되거나 재산 규모가 큰 경우
가족 사이에 다툼이 있거나, 특정 자녀에게 더 남기려는 경우
공정증서사후 다툼의 여지가 가장 적음
혼자서 간단히 남기고 싶은 경우
증인을 세우기 어렵거나, 우선 뜻만 남겨두려는 경우
자필증서요건을 하나만 빠뜨려도 무효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
거동이 불편하거나 글씨를 쓸 수 없는 경우
녹음증인의 구술이 반드시 필요
내용을 미리 알리고 싶지 않은 경우
비밀증서5일 내 확정일자 필수
급박해서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위독한 상태 등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할 때만
구수증서예외적 방식
분쟁 가능성이나 재산 규모가 크다면 공정증서 방식을 우선 검토할 수 있습니다. 검인이 필요하지 않고 방식상 분쟁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작성 과정과 의사능력은 여전히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는 가장 간편한 대신 무효가 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방식이기도 합니다.
작성 전

문장을 쓰기 전에 네 가지를 정리하세요

01 사람

누가 상속인이 되는가

배우자와 자녀, 대습상속 가능성이 있는 가족, 그리고 재산을 남길 사람을 빠짐없이 정리합니다.

02 재산

무엇이 있는가

등기부, 계좌, 주식, 보험, 채무까지.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를 최신으로 준비합니다.

03 의사

누구에게 얼마를

어떤 비율로 남길지, 유언집행자는 누구로 할지를 명확히 정합니다.

04 분쟁

다투어질 지점은 어디인가

유류분, 특별수익, 기여분, 그리고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두고 다툴 가능성을 미리 검토합니다.

요건

다섯 가지 방식의 요건

고른 방식의 요건을 하나씩 확인하십시오. 하나라도 빠지면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자필증서유언자가 직접 쓰고 도장을 찍는 방식증인 불필요
  • 본문 전체, 연월일, 주소, 성명을 유언자가 직접 손으로 씁니다
  • 유언자가 날인합니다 — 도장 또는 지장. 서명(사인)은 날인이 아닙니다
  •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에도 그 부분에 직접 쓰고 날인합니다

컴퓨터로 출력하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쓴 문서, 자필 유언장을 복사한 것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사후에 가정법원의 검인이 필요합니다.

녹음말로 남기고 증인이 확인하는 방식증인 1명 이상
  •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자신의 성명·연월일을 말합니다
  • 참여한 증인이 유언이 정확하다는 것과 자신의 성명을 말합니다
  • 원본을 보존하고 녹음이 끊기지 않도록 합니다

단순한 영상 메시지나 음성 메모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증인의 구술이 빠지면 무효입니다.

공정증서공증인 앞에서 작성하는 방식증인 2명
  •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 공증인이 받아 적고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합니다
  •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공증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유언자가 취지를 말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미리 작성된 서면에 "그렇다"고만 답한 경우 효력이 부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검인은 필요 없습니다.

비밀증서내용을 봉한 채 남기는 방식증인 2명 이상
  • 유언서를 작성한 사람의 성명을 적은 증서를 봉투에 넣어 봉하고 그 위에 도장을 찍습니다
  • 증인 2명 이상 앞에 내어 자신의 유언서임을 밝힙니다
  •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고 유언자와 증인이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 표면에 적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봉인과 5일 기한이 이어져 있어 절차를 나누어 준비하면 위험합니다. 사후에 검인이 필요합니다.

구수증서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의 예외증인 2명 이상
  •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하고, 그중 한 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합니다
  • 들은 사람이 받아 적고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합니다

다른 네 방식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한 급박한 사정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대체 수단이 아닙니다.

실제 사례

이렇게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유언자의 진정한 뜻과 일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도장을 찍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지만 날인이 없어 효력이 부정되었고, 기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날짜에 "일"이 없었습니다

연도와 월은 적혀 있었으나 일자가 없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둔 사안이었습니다.

주소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구의 유언인지 특정에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효력이 부정되었습니다.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공정증서 유언에서 증인 2명 중 한 명이 결격자였다는 이유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으로 미리 정해두십시오 —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그리고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유언 자리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니, 재산을 받게 될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웠다가 유언 전체가 무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최종 확인

서명 전에 다시 볼 항목

□만 17세 이상이며, 유언 당시 의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가
□이전 유언이 있다면 철회·변경의 범위를 분명히 했는가
□재산을 등기부·계좌번호 등으로 특정했는가
□받을 사람의 성명과 관계를 혼동 없이 적었는가
□나중에 취득하거나 처분할 재산의 처리 기준이 있는가
□받을 사람이 먼저 사망할 경우와 남은 재산의 귀속을 정했는가
□유언집행자와 예비 집행자를 검토했는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부분이 있는지, 기여에 대한 보상임을 남길 자료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원본의 보관 장소와 발견 방법을 정했는가
□사망 후 검인·집행에 필요한 절차를 확인했는가
유언장에 "형제끼리 싸우지 말아라" 같은 당부를 적는 것은 자유이지만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법이 정한 유언사항과 섞여 있으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구분해서 적는 편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