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먼저 달력에 표시할 날짜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 02상속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여섯 단계입니다.
- 03이 경로로 빠지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두 갈래의 핵심 기준을 확인합니다.
먼저 달력에 표시할 날짜
기산점이 각각 다릅니다. 실제 적용은 개별 사정에 따라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간 연장·특별한정승인 가능성도 확인
·10년
·10년
상속 개시부터 마무리까지
시간 순서대로 이어지는 여섯 단계입니다.
상속이 개시됩니다
재산뿐 아니라 채무도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판단이 서기 전에는 재산 처분을 서두르지 마십시오.
사망 시점과 최후 주소지, 유언장의 존재 여부, 급히 보존해야 할 자료를 먼저 확인합니다.
이어서 볼 페이지 · 유언 / 상속인사망신고와 상속인 확정
사망신고를 마치고 가족관계등록부로 법정상속인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등록부에 드러나지 않는 입양·인지·대습상속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이어서 볼 페이지 · 상속인 / 상속 관계도 자가 확인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사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로 금융·부동산·자동차·세금·연금을 한 번에 조회합니다. 다만 개인 간 차용증과 보증채무는 나오지 않으므로 고인 앞으로 온 우편물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최근의 재산 처분과 생전증여 내역도 함께 봅니다. 이후 분할과 유류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
재산과 채무, 그리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치는 영향까지 비교해 결정합니다.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볼 페이지 · 상속포기·한정승인분할 기준을 정리하고 협의
유언, 법정상속분, 특별수익, 기여분을 함께 검토한 뒤 협의분할 또는 심판을 진행합니다. 재산목록과 평가 기준일을 통일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 보전처분의 필요성을 함께 검토합니다.
이어서 볼 페이지 · 상속분 / 상속재산분할·기여분 / 유류분등기·명의변경과 세금 정산
분할협의서나 심판 결과에 따라 부동산 등기와 금융재산 명의변경을 진행하고, 채무와 공동비용을 정산합니다.
상속세 신고는 분할 전이라도 기한이 따로 흐릅니다. 합의서·영수증·세무자료는 장기 보관하십시오.
이 경로로 빠지면 절차가 달라집니다
예금 인출, 부동산·차량 처분, 채무 일부 변제, 분할협의 서명은 단순승인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개월이 남아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존행위와 처분행위는 구분됩니다. 급히 관리해야 할 재산이 있다면 사용 내역을 반드시 기록해 두십시오.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채무 초과를 알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자동 구제가 아닙니다. 채무를 처음 알게 된 날짜와 통지 자료, 그동안의 조사 경위를 자료로 남겨야 합니다.
상속포기·한정승인 →3개월을 기다리지 말고 바로 검토해야 하는 경우
- ·채권자의 독촉이나 지급명령이 도착한 경우
- ·사업체나 임대부동산처럼 계속 관리가 필요한 재산이 있는 경우
- ·다른 상속인이 예금이나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는 경우
- ·해외 재산, 보증채무, 세금 체납, 명의신탁 정황이 있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