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이런 상황에서 쓰는 소송입니다
어떤 경우에의 핵심 기준을 확인합니다.
- 02누구를 상대로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법에서는 이들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 033년과 10년 — 기간과 기산점을 함께 봅니다
단기와 장기 기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시점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정리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쓰는 소송입니다
형제가 서류를 위조해 등기를 넘겼다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협의서나 인감을 위조해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나를 빼고 분할이 끝나 있었다
상속인인 줄 몰랐거나 연락이 닿지 않는 사이에 다른 상속인들끼리 재산을 나누어 등기까지 마친 경우입니다.
상속인이 아닌 사람이 차지하고 있다
상속권이 없는 사람이 상속인 행세를 하며 재산을 점유하거나 등기를 마친 경우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하나
정당한 이유 없이 상속권을 침해하고 있는 사람이 상대방입니다. 법에서는 이들을 참칭상속인이라고 부릅니다.
3년과 10년 — 기간과 기산점을 함께 봅니다
단기와 장기 기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침해를 안 시점과 침해행위가 있었던 시점을 각각 정리합니다.
상속권 침해 사실을 안 때부터 검토하는 기간입니다.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검토하는 장기 기간입니다.
같은 등기말소 소송인데 결과가 갈립니다
이 소송이 상속회복청구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가장 치열하게 다투어지는 지점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이 서류를 위조해 "상속"을 원인으로 자기 앞으로 등기한 경우, 다른 상속인이 이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진정한 상속인임을 전제로 상속으로 인한 재산권의 귀속을 주장하는 이상, 청구원인이 무엇이든 상속회복청구의 소로 봅니다. 등기말소를 구하든 진정명의회복을 구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3년·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2321 등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생전에 고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매수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이전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 등기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원인무효이므로, 이를 다투는 소송은 상속회복청구의 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척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51어떻게 청구하나
등기·점유와 침해 원인 확인
상속을 원인으로 한 침해인지, 별도의 매매·증여 등 다른 원인이 주장되는지 자료로 구분합니다.
보전처분 검토
추가 처분 위험이 있으면 처분금지가처분·가압류 등 보전수단을 함께 검토합니다.
기간 안에 소 제기
소송 제기가 가장 안전한 권리행사 방식입니다. 내용증명만으로 기간이 지켜지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반환·등기 회복
판결 내용에 따라 재산 반환, 등기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합니다.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인지 판결로 상속인이 되었는데 이미 분할이 끝나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분 상당 가액 청구
인지 등으로 뒤늦게 상속인이 된 경우 이미 분할·처분된 재산의 상태에 따라 재분할보다 가액지급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확정일만으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인지 확정, 침해 인식, 상속개시 시점과 헌법재판소 결정·개정법 적용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