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NUNCIATION & QUALIFIED ACCEPTANCE

상속포기·한정승인

고인이 빚을 남겼다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3개월 기한을 넘기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특별한정승인 가능성까지 즉시 검토해야 합니다.
  1. 3개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선택

  2. 포기·한정

    재산과 채무를 조회한 뒤 대응 방식 결정

  3. 처분 전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행위를 먼저 점검

  1. 01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재산·채무의 규모와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보고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구분합니다.

  2. 023개월은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기한의 핵심 기준을 확인합니다.

  3. 03이런 행동은 "빚까지 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3개월이 남아 있어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에는 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세 가지 선택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

재산·채무의 규모와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을 함께 보고 단순승인·한정승인·상속포기를 구분합니다.

비교
단순승인
한정승인
상속포기
효과
재산·채무를 원칙적으로 모두 승계
상속재산 한도에서 채무를 변제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
법원 신고
별도 신고 없음
3개월 안에 재산목록과 신고
3개월 안에 신고
다음 확인
채무 규모와 처분행위
공고·최고·청산 절차
남은·후순위 상속인 영향
숙려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거나 상속재산을 임의 처분하면 법정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재산·채무와 가족 전체의 승계 구조를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기한

3개월은 사망일부터가 아닙니다

원칙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사망 사실뿐 아니라 자신에게 상속이 개시되었다는 사실을 안 시점이 3개월 기산점의 핵심입니다.

후순위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때

선순위 포기 등으로 후순위가 상속인이 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 자료로 확인합니다.

조사할 시간이 부족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도 상속재산의 임의 처분은 피하고 보존·관리 내역을 남겨야 합니다.
가장 위험한 것

이런 행동은 "빚까지 받겠다"는 뜻이 됩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3개월이 남아 있어도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이후에는 포기도 한정승인도 할 수 없습니다.

먼저 멈출 일

임의 처분과 개인적 사용

예금 인출·소비, 차량·부동산 처분, 특정 채권자만을 위한 변제 등은 법정단순승인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구분할 일

보존·관리행위

상속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인지 처분인지, 사용 목적·범위와 기록을 기준으로 개별 판단합니다.

신고 전후를 불문하고 임의로 손대지 마십시오. 필요한 보존·관리·청산은 사용 내역을 남기고 법정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포기의 함정

포기하면 빚이 다음 사람에게 갑니다

포기의 효과는 남은 공동상속인과 후순위 상속인에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족 전체의 승계 구조를 먼저 확인합니다.

01

같은 순위의 남은 상속인을 확인합니다

한 사람의 포기가 곧바로 다음 순위의 상속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공동상속인의 구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02

배우자와 전원 포기 여부를 함께 봅니다

배우자의 존재와 같은 순위 전원의 포기 여부에 따라 후순위 승계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한정승인 가능성을 비교합니다

유효한 한정승인으로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는 사람이 있으면 후순위 승계 위험을 줄일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법률상 상속포기는 가정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가족끼리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합의나 분할협의는 상속포기와 효력이 다릅니다.
3개월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숙려기간을 넘겼더라도 채무초과 사실을 언제 알았는지와 조사 경위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01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숙려기간 안에 알지 못했을 것
  • 02알지 못한 데 중대한 과실이 없었음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을 것
  • 03채무초과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할 것
자동 구제 절차가 아닙니다. 채무를 안 날짜, 조사 경위와 기존 처분행위까지 함께 심사될 수 있습니다.
미성년 상속인의 특례는 대상·시행일·경과규정을 포함해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절차

신고부터 마무리까지

01

재산·채무와 상속인 구조 확인

공적 조회와 우편물·보증채무를 함께 확인하고, 후순위 상속인에게 미칠 영향도 정리합니다.

02

3개월 안에 가정법원 신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과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 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접수합니다. 필요하면 기간 연장을 검토합니다.

03

법원의 보정·심판 확인

보정명령과 송달을 놓치지 말고 신고가 수리되었는지 확인합니다.

04

한정승인 청산 절차 진행

채권자 공고와 개별 최고, 변제 등 후속 절차를 법정 순서에 따라 진행합니다.

심판 후에도 상속재산은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는 개인재산이 아닙니다. 한정승인자는 상속재산 범위에서 법정 관리·청산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