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TUTORY RESERVED SHARE

유류분 반환

고인이 생전 증여나 유언으로 재산을 처분해 상속인의 몫이 침해되었더라도, 법이 정한 최소한의 상속분은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제 상속이 개시되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규정이 달라집니다.
  1. 보장 범위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의 유류분 확인

  2. 1년

    상속개시와 반환 대상 증여·유증을 안 때부터

  3. 10년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의 최장 행사 기간

  1. 01누가, 얼마를 보장받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2. 02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내 몫의 절반"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3. 03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오나

    이 페이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권리자와 비율

누가, 얼마를 보장받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일정 비율로 정해집니다. 상속인의 지위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직계비속 1/2 자녀·손자녀
법정상속분의 절반
배우자 1/2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 1/3 부모·조부모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형제자매 없음 2024년 4월 25일
헌재 결정으로 폐지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조항은 헌법재판소의 단순위헌 결정으로 즉시 효력을 잃었고, 이후 조문 자체가 삭제되었습니다.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내 유류분은 이렇게 나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상속인인데 아버지가 전 재산을 장남에게 남겼다면, 차남의 법정상속분은 2/7이고 유류분은 그 절반인 1/7입니다. 이 비율에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을 곱한 금액이 보장받는 몫입니다.
계산

얼마를 청구할 수 있나

"내 몫의 절반"이 아니라 부족한 만큼을 청구합니다. 이미 받은 것이 있으면 그만큼 빠집니다.

01

산정 기초를 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 적극재산, 산입되는 증여와 승계 채무를 적용 법률에 맞춰 정리합니다.

02

기준 유류분액을 계산합니다

산정기초에 법정상속분율과 각 권리자의 유류분율을 반영합니다.

03

이미 받은 몫을 반영합니다

특별수익과 실제 순상속액 등 공제 항목을 확인해 부족액을 계산합니다.

04

반환 방법과 상대를 정합니다

반환 방법·순서와 이자 기산점은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내용에 따라 확인합니다.

예시 숫자만으로 청구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증여의 성격, 평가 기준일, 부담부 증여와 각 수익자의 관계가 계산을 바꿀 수 있습니다.
증여의 범위

몇 년 전 증여까지 계산에 들어오나

이 페이지에서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입니다. "10년도 더 지난 일인데" 하고 포기하시는 분이 많은데, 상속인에게 준 것이라면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

특별수익 여부를 먼저 봅니다

증여가 상속분의 선급인 특별수익으로 인정되는지와 상속개시 당시 적용 법률에 따라 산입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3자에 대한 증여

기간과 인식 여부를 함께 봅니다

원칙적 기간 외에도 증여 당사자들이 유류분 침해를 알았는지 등 예외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평가 시점도 쟁점입니다. 증여 당시 가격을 그대로 쓰지 않고 상속개시 당시 가치와 화폐가치 변동 등을 적용 법률에 맞춰 검토합니다.
2026년 개정

50년 만에 달라진 세 가지

유류분 제도는 헌법재판소 결정과 후속 민법 개정으로 달라졌습니다. 상속개시일과 적용 법률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01

권리자 범위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폐지되었습니다. 직계비속·배우자·직계존속 등 현행 권리자 범위를 확인합니다.

02

반환 방식

가액 반환을 포함한 구체적 반환 방법은 상속개시일에 적용되는 법률과 청구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기여·상실 사유

기여에 대한 보상과 상속권 상실 관련 규정은 적용 시점과 부칙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정일 하나만 보고 판단하지 마십시오. 각 제도의 시행·적용 시점이 다르므로 상속개시일과 증여·유증 시점을 함께 대조해야 합니다.
절차

어떻게 청구하나

유류분 반환청구는 가정법원의 심판이 아니라 민사소송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과는 절차가 다릅니다.

01

재산·증여 흐름 확인

등기, 금융거래, 상속세 신고자료 등으로 누가 언제 무엇을 받았는지 정리합니다.

02

권리행사 의사 명확히 표시

단기 행사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상대·대상·부족액을 특정해 반환 의사를 분명히 합니다.

03

협의 또는 소송

협의가 어렵다면 기간 안에 소를 제기하고 감정·사실조회 등으로 가액과 증여 내역을 확인합니다.

04

반환 범위 확정

반환 순서와 수익자별 부담은 상속개시 당시 적용 법률과 각 수익액에 따라 계산합니다.

청구받은 쪽

유류분 반환을 청구받았다면

청구된 금액이 그대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이 여럿 있습니다.

방어 01

산정 기초와 수익액 검토

증여의 성격, 부담부 채무, 평가액, 상대방의 특별수익과 순상속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방어 02

기간과 적용 법률 검토

상대가 침해와 증여·유증을 안 시점, 상속개시일과 개정법 적용 여부를 각각 확인합니다.

기여 보상이나 가액반환이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 시점과 기여의 대가임을 보여주는 자료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기한

1년과 10년 — 먼저 오는 쪽이 기준입니다

1년 안 날부터

상속이 개시된 사실과 반환해야 할 증여·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두 안 날부터 계산합니다. 실무에서 문제되는 것은 대부분 이쪽입니다.

10년 상속개시일부터

고인이 사망한 날부터 계산합니다. 증여 사실을 몰랐더라도 이 기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알았다"는 것이 언제인지가 다투어집니다 — 사망 사실은 알았지만 증여가 있었다는 사실은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를 떼어 본 시점, 상속세 신고 자료를 확인한 시점 등이 쟁점이 됩니다. 기한이 애매하다고 판단되면 미루지 말고 확인하십시오. 하루 차이로 권리가 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