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상속분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맨 아래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 02가족 구성별 비율
자녀 사이에는 아들과 딸,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몫입니다.
- 03실제로 받을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채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해야 합니다.
상속분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맨 아래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가족 구성별 비율
자녀 사이에는 아들과 딸,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몫입니다.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 · 1 : 1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 1.5 : 1 : 1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형제자매 2명 (배우자·자녀·부모 모두 없음) · 1 : 1
실제로 받을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채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순재산을 확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가분적인 금전채무 등 승계되는 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수익자와 가액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기여분을 함께 반영합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마지막에 더하는 숫자가 아니라 법정 산정기초에서 반영되는 별도 쟁점입니다.
무엇이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하나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이는 지원
- 결혼 준비 자금 — 주택자금, 혼수비용
- 독립·사업 자금
- 부동산이나 주식의 생전 증여
- 유언으로 남긴 유증
- 다른 자녀에게는 주지 않은 고등교육비·유학자금
통상적인 부양과 호의
- 일상적인 용돈과 생활비
- 부모의 부양의무 범위에 드는 지원
- 통상적인 선물
- 자녀 모두에게 비슷하게 준 교육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분에 더해 받습니다.
상속분을 따질 때 자주 틀리는 것
채무와 실제 분할 몫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끼리 정한 부담 비율로 채권자에게 곧바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가 다릅니다
포기자의 지위와 남은 상속인의 비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보험금은 계약부터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지만, 수익자 표시와 약관에 따라 취득 비율·상속분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포기는 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서명 전 문서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