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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자녀는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1.5배"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생전에 미리 받아 간 사람이 있는지, 부모를 특별히 부양한 사람이 있는지에 따라 실제로 받는 몫은 크게 달라집니다.
  1. 배우자 1.5

    같은 순위 혈족의 몫에 5할을 가산

  2. 특별수익

    생전 증여·유증이 실제 몫을 바꿀 수 있음

  3. 기여분

    특별한 부양·재산 기여 여부를 별도로 판단

  1. 01상속분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맨 아래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2. 02가족 구성별 비율

    자녀 사이에는 아들과 딸,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몫입니다.

  3. 03실제로 받을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채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해야 합니다.

세 층위

상속분에는 세 가지 층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분쟁은 맨 아래 단계에서 벌어집니다.

유언에 따른 분배유언이 있다면
유언에 따른 유증이나 분할방법이 있으면 이를 먼저 확인합니다. 유류분이 부족해지더라도 유언이 곧바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권리자가 기간 안에 부족액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언이 없거나 무효라면
법정상속분민법이 정한 비율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여기에 5할이 가산됩니다. 아래에서 가족 구성별로 정리했습니다.
↓ 여기에 개별 사정을 반영하면
구체적 상속분실제로 받는 몫
생전에 미리 증여받은 것(특별수익)은 빼고,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몫(기여분)은 더합니다. 실제 분할은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법정상속분만 알고 협의에 들어가면 손해를 봅니다 — "형이 아버지 집을 사는 데 5억을 받아 갔는데도 남은 재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한다"는 상담이 실제로 많습니다. 미리 받아 간 것이 있다면 그만큼 남은 재산에서 덜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정상속분

가족 구성별 비율

자녀 사이에는 아들과 딸, 혼인 중의 자녀와 혼인 외의 자녀, 양자와 친생자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두 같은 몫입니다.

배우자 + 자녀 1명  ·  1.5 : 1

배우자3/5
자녀2/5

배우자 + 자녀 2명  ·  1.5 : 1 : 1

배우자3/7
자녀2/7
자녀2/7

배우자 + 자녀 3명  ·  1.5 : 1 : 1 : 1

배우자3/9
자녀2/9
자녀2/9
자녀2/9

자녀만 2명 (배우자 없음)  ·  1 : 1

자녀1/2
자녀1/2

배우자 + 부모 (자녀 없음)  ·  1.5 : 1 : 1

배우자3/7
부2/7
모2/7

배우자만 (자녀·부모 없음)  ·  형제자매는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전부

형제자매 2명 (배우자·자녀·부모 모두 없음)  ·  1 : 1

형제자매1/2
형제자매1/2
계산은 이렇게 합니다. 자녀와 부모는 각 1, 배우자는 1.5로 두고 전부 더한 값을 분모로 삼습니다. 예컨대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 3.5가 분모가 되고, 소수를 없애기 위해 전체에 2를 곱하면 배우자 3, 자녀 각 2, 합계 7이 됩니다.
대습상속인의 몫 — 상속인이 될 자녀가 먼저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배우자와 자녀들이 먼저 사망한 사람이 받았을 몫을 이어받아 자기들끼리 다시 나눕니다. 예컨대 자녀 2명 중 1명이 먼저 사망하고 그 사람에게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다면, 그 몫을 1.5 : 1로 나눕니다.
구체적 상속분

실제로 받을 몫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법정상속분에 숫자를 대입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채무,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같은 기준일로 정리해야 합니다.

01

순재산을 확정합니다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과 가분적인 금전채무 등 승계되는 채무를 같은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02

특별수익을 확인합니다

생전 증여나 유증이 상속분의 선급으로 볼 수 있는지, 수익자와 가액을 개별적으로 검토합니다.

03

기여분을 함께 반영합니다

기여분은 단순히 마지막에 더하는 숫자가 아니라 법정 산정기초에서 반영되는 별도 쟁점입니다.

계산표보다 자료가 먼저입니다. 재산·채무 목록, 증여 시점과 가액, 부양·재산기여 자료를 한 표로 맞춰야 실제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특별수익

무엇이 "미리 받은 것"에 해당하나

모든 지원이 특별수익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분을 미리 준 것으로 볼 만한 것인지가 기준입니다.

해당될 수 있는 것

상속분의 선급으로 보이는 지원

  • 결혼 준비 자금 — 주택자금, 혼수비용
  • 독립·사업 자금
  • 부동산이나 주식의 생전 증여
  • 유언으로 남긴 유증
  • 다른 자녀에게는 주지 않은 고등교육비·유학자금
해당되지 않는 것

통상적인 부양과 호의

  • 일상적인 용돈과 생활비
  • 부모의 부양의무 범위에 드는 지원
  • 통상적인 선물
  • 자녀 모두에게 비슷하게 준 교육비
평가 시점도 중요합니다. 증여받을 당시의 가액이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시점의 가치로 평가합니다. 20년 전에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지금 시가로 계산된다는 뜻이어서,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손자녀에게 준 것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 원칙적으로 특별수익은 상속인이 받은 것을 말하므로, 손자녀에 대한 증여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그 자녀에게 준 것과 다름없다고 볼 사정이 있다면 달리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기여분

더 받을 수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했거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으면 그 몫을 상속분에 더해 받습니다.

기여분이 정해지면 상속재산에서 기여분을 먼저 떼어낸 뒤 나머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고, 기여자에게는 그 위에 기여분을 더해 줍니다.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정합니다.
"내가 모셨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통상 기대되는 수준을 넘는 특별한 기여여야 하고, 간병 기록·지출 내역·거주 사실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인정 요건과 실제 사례는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
주의할 점

상속분을 따질 때 자주 틀리는 것

채무와 실제 분할 몫은 같은 계산이 아닙니다

가분적인 금전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인끼리 정한 부담 비율로 채권자에게 곧바로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포기와 한정승인의 효과가 다릅니다

포기자의 지위와 남은 상속인의 비율은 가족 구성에 따라 다시 계산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 지위를 유지하면서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절차입니다.

보험금은 계약부터 확인합니다

수익자가 지정된 보험금은 수익자의 고유재산이 될 수 있지만, 수익자 표시와 약관에 따라 취득 비율·상속분 반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 포기는 법원 신고가 필요합니다

분할협의에서 재산을 받지 않기로 한 것과 상속포기는 다릅니다. 서명 전 문서의 법적 효과를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