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LL & TESTAMENT

유언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대로 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내용이 아무리 명확해도, 그것이 고인의 진정한 뜻이었더라도 방식이 어긋나면 효력이 없습니다. 도장 하나, 날짜 하나 때문에 유언 전체가 무너진 사건이 실제로 있습니다.
  1. 5가지

    민법이 정한 방식 중 하나를 정확히 선택

  2. 5요건

    전문·날짜·주소·성명·날인을 빠짐없이 확인

  3. 검인·집행

    작성 방식에 따른 사후 절차까지 함께 설계

  1. 01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한지, 사후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2. 02직접 쓰신다면 이 다섯 가지가 전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중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3. 03법원이 무효로 본 유언들

    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다섯 가지 방식

민법이 정한 유언의 방식은 다섯 가지뿐입니다

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으면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증인이 필요한지, 사후에 검인을 받아야 하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큰 차이입니다.

공정증서 가장 안전
증인 2명이 참여한 가운데 공증인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말하고, 공증인이 이를 받아 적어 낭독하면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함을 확인한 뒤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방식 흠결과 위·변조에 관한 분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증인2명 필요 검인불필요 집행바로 가능
자필증서 가장 간편
유언자가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을 모두 직접 쓰고 날인합니다. 증인이 필요 없어 혼자서 할 수 있지만, 요건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무효이고 분실·위조 위험이 있습니다.
증인불필요 검인필요 위험방식 흠결·분실
녹음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와 자신의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녹음합니다. 참여한 증인이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다는 것과 자신의 성명을 말해 함께 녹음해야 합니다. 손을 쓰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가능합니다.
증인1명 이상 검인필요 위험파일 훼손·삭제
비밀증서
유언의 내용을 적은 증서를 봉하고 날인한 뒤 증인 2명 앞에 내어 자기 유언서임을 밝히고, 봉투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적어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합니다. 내용을 숨긴 채 남길 수 있습니다.
증인2명 이상 검인필요 추가확정일자 필요
구수증서 예외적
질병이나 그 밖의 급박한 사유로 다른 방식을 쓸 수 없을 때만 인정되는 특별한 방식입니다. 다른 방식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증인2명 이상 검인7일 이내 요건급박한 사유
검인을 받았다고 유효한 유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는 절차일 뿐, 유언의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받았어도 방식에 흠이 있으면 무효이고, 반대로 검인이 늦었다고 유효한 유언이 무효가 되지도 않습니다. 자주 혼동하시는 부분입니다.
자필증서 요건

직접 쓰신다면 이 다섯 가지가 전부 있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면서 가장 자주 무효가 되는 방식입니다. 아래 중 하나만 빠져도 유언 전체가 효력을 잃습니다.

01전문내용 전부를
직접 손으로
02연월일연·월·일을
모두
03주소번지·동호수까지
특정되게
04성명본인을
특정할 수 있게
05날인도장 또는
지장

01~04는 반드시 자필이어야 하고, 05는 반드시 날인이어야 합니다.

도장은 인감일 필요가 없고 막도장도, 지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서명(사인)은 날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름을 쓰고 사인만 한 유언장은 날인이 없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주소는 유언서 본문과 같은 종이에 쓰지 않고 봉투에 적어도 되지만, 유언서와 하나로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타자기·컴퓨터로 작성한 것은 자필증서가 아닙니다 — 유언자가 불러주어 다른 사람이 받아 적은 것도, 워드로 출력해 서명만 한 것도, 자필 유언장을 복사한 것도 모두 효력이 없습니다. 글자를 넣거나 지우거나 고칠 때에도 그 부분에 자서하고 날인해야 합니다.
무효가 된 실제 사례

법원이 무효로 본 유언들

법원은 방식에 어긋난 유언은 그것이 유언자의 진정한 의사에 합치하더라도 무효라고 판단해 왔습니다.

날인이 없었던 경우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자필 유언장이 발견되었지만 도장이 찍혀 있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날인 없는 유언장은 자필증서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고, 기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6다25103

연·월만 있고 날짜가 없었던 경우

유언서에 작성 연도와 월은 적혀 있었으나 일자가 없었습니다. 작성일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었습니다. 인감증명서까지 첨부해 둔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9768

주소를 쓰지 않은 경우

누구의 유언인지 특정에 아무 지장이 없었지만, 법원은 주소를 자서하지 않았다면 효력을 부정할 수밖에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2다71688

미리 적어 둔 서면에 "그래"라고만 답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에서 제3자가 미리 작성한 서면대로 질문하고 유언자가 짧게 긍정만 한 경우, 유언 취지를 구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5다75019

상속인이 유언증서를 위조한 경우

상속세 부담을 줄이려고 상속인들이 유언증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망인의 인장을 찍은 사안입니다. 위조된 문서는 진정성립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5다74733

증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참여한 경우

공정증서 유언의 증인 2명 중 한 명이 결격자였다는 이유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증인 한 명의 자격 문제로 전부가 무너집니다.

증인 결격은 아래 참조
증인 자격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

증인 한 사람의 자격 문제로 유언 전체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자필증서를 제외한 모든 방식에 증인이 필요합니다.

  • ·미성년자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 그의 배우자와 직계혈족 — 상속받을 자녀나 그 배우자를 증인으로 세우면 안 됩니다
  • ·공정증서 유언의 경우, 공증인법에 따른 결격자 — 촉탁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대리인·보조인이거나 그러했던 사람, 공증인이나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의 배우자·친족·법정대리인·피용자·동거인, 공증인의 보조자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지점입니다 — 유언 자리에 가족이 함께 있는 것이 자연스럽다 보니,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이나 법이 정한 결격자를 증인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격자가 참여하면 유언 전체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증인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로 미리 정해두셔야 합니다.
내용의 한계

유언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은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적 효력이 있는 것

법이 정한 유언사항

  • 재산의 유증
  • 상속재산 분할 방법의 지정, 분할 금지
  • 유언집행자의 지정
  • 혼인 외 자녀의 인지
  • 미성년 자녀의 후견인 지정
  •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재산 출연 등
법적 효력이 없는 것

당부와 바람

도덕적 당부만으로는 일반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다만 분할방법 지정이나 일정 기간의 분할금지처럼 법이 정한 유언사항으로 적법하게 작성한 경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적는 것 자체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법이 정한 사항과 섞여 있으면 해석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용이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17세에 이르지 못한 사람의 유언,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한 유언, 수증 결격자에 대한 유언은 무효입니다. 또 내용이 강행법규나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는 경우 — 예컨대 부적절한 관계의 유지를 조건으로 한 유증이나 불법적인 물품의 유증 — 도 무효입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유언은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언 외에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생전에 재산을 신탁해 두고 사후 수익자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유언과는 성질이 다르고 유류분 등에서 별도의 쟁점이 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지는 재산의 구성과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후의 절차

철회 · 검인 · 집행

유언은 언제든 철회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는 생전에 언제든지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고, 이 권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 유언이 여러 개인 경우 — 앞의 유언과 뒤의 유언이 저촉되면 그 부분은 뒤의 유언으로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작성일자가 중요합니다.
  • 유언과 저촉되는 생전 행위를 한 경우 — 유증하기로 한 부동산을 살아 있을 때 팔았다면 그 부분은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 유언서를 스스로 훼손한 경우 — 그 부분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검인 — 사망 후 지체 없이

유언증서나 녹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제출해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봉인된 유언서를 개봉할 때에는 상속인과 대리인,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참여합니다.

공정증서 유언은 검인이 필요 없고, 구수증서 유언은 급박한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집행 — 유언집행자가 합니다

유언집행자는 세 가지 경로로 정해집니다. 유언자가 생전에 지정하는 지정유언집행자, 지정이 없으면 상속인이 되는 법정유언집행자, 법원이 선임하는 선임유언집행자입니다.

유언집행자는 상속재산의 목록을 작성해 상속인에게 주어야 하고, 금전 등을 취득하면 상속인에게 이전해야 합니다.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에 해임을 청구할 수 있고, 본인이 사퇴할 수도 있습니다.

다투는 방법

유언 때문에 상속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유언 자체를 다툰다

유언무효확인 · 유언취소

방식에 흠이 있거나, 유언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거나, 내용이 무효인 경우에는 유언무효확인의 소로 다툽니다. 사기나 강박으로 이루어진 유언이라면 취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의사능력을 다투는 경우에는 당시의 진료기록과 진단서, 주변인의 진술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최소한의 몫을 구한다

유류분 반환청구

유언이 유효하더라도, 법정상속인에게는 최소한으로 보장되는 몫이 있습니다. 유언으로 전부 배제되었더라도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의 비율과 청구 기간, 반환 방법은 별도 페이지에서 자세히 다룹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