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인기간 35년 · 조정으로 3개월만에 빠르게 이혼성립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조정 성립 이전에 위 합의에 따른 명의 이전 등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을 조속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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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정보 통합 안내

의뢰인의 요구사항이었던 공동명의의 아파트 명의를 이전받고, 일정액을 상대방에게 주는 것으로 하여 재산분할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조정 성립 이전에 위 합의에 따른 명의 이전 등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고, 1회 조정기일에 이혼을 조속히 성립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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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기간이 1년 정도로 짧아서 조정위원들은 각자 처음 가져왔던 금원만큼 나눠갖는 것을 권유하였으나, 우리는 과거 양육비와 위자료도 받아야 한다고 강하게 주장하여 상대방이 가져왔던 금원 중 일부만 돌려주는 것으로 재산분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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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이 혼인 기간 내내 공부를 핑계로 매일같이 술을 마시고 집에 들어오지 않는 등 무책임한 모습을 보여 견디다 못한 신청인이 이혼 신청을 하였던 사건입니다. 부부공동재산은 결혼 당시 피신청인 부모님이 마련해주신 아파트 뿐이었는데,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전체재산의 40% 가까이(5천만 원)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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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신청서 접수 당시, ① 피신청인도 납득할 수 있을 정도의 적정한 재산분할금액을 특정하여 신청취지를 기재하고 왜 신청인이 해당 금액을 받아야 하는지 상술한 점, ② 조정위원과 재판부 설득을 위해 이혼 사유는 구체적 증거와 함께 충실히 기재한 점이 신혼부부의 이혼 조정성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였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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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재산분할을 받아서 위자료 부분에서 반영되지 않을까 걱정한 사건이지만 다행이 잘 마무리 되었습니다. 의뢰인분의 앞날에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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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부인의 재산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명하였고 뒤집는게 쉽지 않았으나 항소인의 상황을 충분히 전달하였고 좋은 결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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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재산분할을 강하게 요구하였으나 2000만원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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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은 받을 것이 없었으나 위자료로 금 1억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종결되어 다행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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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2년, 자녀 2살인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괴로워 하다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간통현장을 잡아 결국 간통고소함. (여관에서 성관계후 휴지에 뭍은 정액 채취됨) 간통혐의 인정되어 기소되었고, 상대방과 위자료, 재산분할을 받고 합의하여 고소를 취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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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은, 남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고, 남편은, 부인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하였다고 주장하며, 서로 본소와 반소로 이혼을 구하였다. 재산분할이 가장 문제가 되었는데, 남편 명의의 아파트와 시아버지 명의의 식당건물이 있었다. 남편은 식당건물은 시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기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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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기간 6년. 4세 남자아이 출산. 남편은 부인이 외도를 했다고 주장을 했고, 부인은 남편이 폭력과 폭언 등 부당한 대우를 했으며, 외도를 하지 않았는데 의심한다고 주장함. 본 사무실에서는 부인을 대리하여,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아이의 친권, 양육권을 주장했습니다. 소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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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인하여 부인은 이혼결심을 하였고, 본 사무실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소송결과, 이혼하고,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3000만원을 지급하고, 상간녀는 1500만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가 70%로 인정되어 2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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